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
(※2023.01.01부터 신탁형 ISA 신규판매 및 이수업무 중단)
자주하는 질문
GUIDE
-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“5천만원까지”(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) 보호됩니다.
- 이 계좌 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
- 투자자는 이 계좌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- 신탁형 ISA는 계약 유형에 따라 신탁보수(자산 별 별도보수 가중 합산 방식)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의무가입기간 내 해지할 경우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중도해지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.
- 한화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4-632호(2024.08.29~2025.08.2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