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보호체계/강령
‘투자권유준칙’을 마련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.
- 판매 원칙의 준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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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의 성실의 원칙
회사와 임직원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불완전판매를 방지 하며, 소비자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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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합성의 원칙
회사와 임직원은 소비자에게 상품을 권유할 때 소비자의 투자성향, 재무상태, 상품에 대한 이해수준, 연령, 투자목적, 투자경험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여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권유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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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보호의 원칙
회사와 임직원은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한 경우 명확한 동의절차에 따라 그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·활용하고 관련정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 하며, 수집 때 열거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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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한남용 금지의 원칙
회사와 임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