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연금 수수료
확정기여형(DC) 수수료 기준
구분 | 적립금 규모별 수수료율 (구간별 체차적용) | 부과 기준 | 징구 방법 | 부담 주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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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립금 일별 평가액 | 수수료율(연) | ||||
운용관리 수수료 |
30억이하 30억초과 100억 이하 100억초과 500억이하 500억초과 |
(연)0.30% (연)0.25% (연)0.20% (연)0.10% |
- 일별 적립금 평가금액기준 체차적용하여 산출 | 별도납입/ 신탁자산 (적립금) 차감 |
사용자/ 가입자 |
자산관리 수수료 | 적립금 무관 | (연)0.10% | - 일별 적립금 평가금액 기준 산출 | ||
중도해지 수수료 | 없음 | 없음 | 없음 | ||
계약이전 수수료 | |||||
가입자교육수수료 |
유의사항
- 운용/자산관리 수수료는 일별로 적립금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매년 계약 응당일 또는 사용자 지정일에 징수합니다.
-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에서 이전된 계약은 이전된 금액에 대해 부담금 납입일로부터 1년간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.
단, 면제기간 중 1년 이내에 중도해지,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위의 수수료율을 적용, 징구합니다.
- 장기가입자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.
* 1년초과 10년이하: 10%, 11년차 이상 : 15%
- 장기할인수수료는 최초계약일과 퇴직연금 규약상 명시된 제도시행일(동일한 사용자가 시행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시행일을 포함)중 빠른 날로 기산하여 할인율을 적용합니다.
(분사•합병 전후 모두 당사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, 기존 회사의 제도시행일 적용 가능합니다.)
-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또는 강소기업에 대해서 인증 증빙서류가 확인된 경우에는 운용/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은 85%의 할인율을 적용하고, 강소기업은 50%의 할인율을 적용하며, 노사문화 우수기업, 일자리으뜸기업,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증빙서류가 확인된 경우에는 운용/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10%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.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증빙서류가 확인된 경우에는 운용/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%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. 단,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당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 취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- 퇴직연금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화투자증권 퇴직연금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