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무별 안내
공모주 청약이란?
어떤 기업이 거래소 또는 코스닥 시장에 회사를 공개하려 할 때, 당사 계좌를 가진 고객이 공개 모집을 통해 해당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
공모주 청약 자격조건 및 한도
구분 | 오프라인청약 (지점/고객지원센터) |
온라인청약 (홈페이지/HTS/MTS/ARS 청약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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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자격 | 청약 초일의 전일까지 계좌개설을 완료한 고객 | 청약 초일의 전일까지 계좌개설을 완료한 고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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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등급별 수수료 |
PLATINUM/VIP | 수수료면제 | 수수료면제 |
GOLD/FAMILY/일반 | 5,000원 | 2,000원 | |
청약한도 | 1개월 예탁자산 평균잔액 1억 원 미만 |
100% | 200% |
1개월 예탁자산 평균잔액 1억 원 이상 |
200% |
시행일 2024.11.04
- 청약 수수료는 환불 시 환불금액에서 후불 징수하며, 청약시점의 고객 등급에 따라 부과됩니다.
- 청약 미배정 시 청약 수수료는 면제됩니다.
- 청약 초일은 공모주청약기간의 첫 번째 날을 의미합니다.
- 오프라인 청약한도는 청약 초일의 전월 예탁자산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- 예탁자산 종류 : 예수금, 장내주식, 해외주식(소수점 주식 포함), K-OTC, ELW, ETF, 신주인수권(BW), 수익증권, RP, 채권, 신탁, ELS, DLS
(단, 선물/옵션, 제 3시장 주식, 장외주식 등은 제외) - 예탁자산 평가대상 계좌 : 동일인 명의의 위탁, 저축, 수익증권, RP, 신탁, 채권, Smart Wrap(일임형) 계좌 합산
(단, 선물/옵션, 제 3시장 주식, 장외주식 등 평가 대상에서 제외) - RP 잔고는 매입금액의 잔액(이자 제외)으로 평가합니다.
- 채권 잔고는 액면가로 평가합니다.
공모주 청약시간
마감시간안내 | 평일(월요일 ~ 금요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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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 첫째날 | 16:00 까지 |
청약 둘째날 | 16:00 까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