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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별 안내

파생 적격개인투자자 제도 안내

장내 파생상품시장 참여를 희망하는 신규 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이수해야 선물.옵션 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.

적격개인투자자 제도 개요

  • 파생상품시장을 전문투자자 위주의 위험관리시장으로 발전시키고 개인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29일부터 일반개인투자자의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이수가 의무화되었습니다.

개인투자자 유형

  • 전문투자자 : 투자경험 1년 이상, 금융자산 50억원 이상. 금융투자협회의 ‘전문투자자’ 확인서를 발급받은 투자자
  • 기존투자자 : 제도시행 이전 2년 이내에 미결제약정 보유일수가 20거래일 이상인 투자자로,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제도시행 이후 매 거래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이내 미결제약정 보유일수가 20거래일 이상을 유지한 투자자.
    ※ 기존투자자가 미래의 주문 위탁일을 기준으로 직전 2년간 미결제약정 보유일수를 충족하기 못한 경우,
       신규투자자로 분류되어, 사전투자경험을 재이수해야 하며 기본예탁금도 상향 됨.
  • 신규투자자 : 제도시행 전 계좌개설 고객 중 기존투자자 적용요건을 총 족하지 못한 투자자, 제도시행 이후 최초 계좌개설 투자자,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년 이상 거래가 중단된 투자자

신규투자자의 교육 및 모의거래 의무

  • 전문투자자 및 기존투자자는 모의거래 등 사전교육이 면제되나, 신규투자자는 사전 교육(그룹별 1시간/3시간/10시간)과 모의거래 3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. 사전교육은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하며, 모의거래는 한국거래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교육이수 후 선물.옵션 거래의 단계적 허용

  • 1단계 :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를 이수하고 기본예탁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예탁한 경우 선물(변동성지수 선물 제외) 및 옵션매수 거래가 가능합니다.
  • 2단계 : 파생상품계좌 최초 계좌개설 후 미결제약정 10거래일이상 보유하고, 기본예탁금을 예탁한 경우 옵션매도 거래 및 변동성지수 선물을 포함한         모든 선물•옵션 상품 거래가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