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금저축
한화연금저축계좌
- 1%대 저금리 시대의 투자 제안,
절세와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한 한화연금저축계좌
- 연금저축계좌로 체계적인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합니다.
-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한화투자증권에서 연금을 관리하세요.
-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 상품을 한화투자증권으로 손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.
연금저축계좌는 개인의 은퇴준비를 돕기 위해 납입에서 연금수령까지 종합적인 절세혜택을 제공하는 평생절세통장입니다.
- 납입 기간에는 최대 99만원의 세액공제 혜택
- 연금을 받을 때엔(수령한도 내) 5.5~3.3%의 낮은 세율 적용
- 인출 전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효과
가입자격 | 연령 등 제한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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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입기간 | 5년 이상 (연금 납입액이 최초로 입금된 날로부터 기산) |
납입한도 | 연간 1800만원 (모든 금융기관 합계액,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(DC,IRP)의 자기부담금액 합산) |
연금수령요건 |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&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가능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|
세액공제 | 납입한도 600만원 세액 공제금액 : 99만원 / 79.2만원 주1) |
인출 시 세금 | 연금 수령 시주2) 연금소득세 5.5%(55~69세), 4.4%(70~79세), 3.3%(80세이상) (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혹은 해지 시 연금소득세 5.5~3.3% 분리과세) |
연금 수령액이 일정 한도를 넘을 경우 초과금액 기타소득세 16.5% 분리과세 | |
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 |
연간 연금소득 1500만원 (연간 연금소득 15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(16.5%) 중 선택) |
* 상기 내용은 관련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주1) 총급여 5500만원 이하,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액공제율 16.5% / 총급여 5500만원 초과,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인 경우 13.2%를 곱하여 계산한 것입니다.
주2) 연금수령 개시 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금액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며, 이때의 연간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/(11-연금수령연차)*(120/100)입니다
연금저축은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연금저축(펀드),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과,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뉩니다.
연금저축(펀드)계좌만의 특징
- 연금을 수령하기 전 일부 금액을 언제든 중도 인출 가능
- 다양한 펀드에 투자하며 펀드를 자유롭게 변경
구분 | 연금저축(펀드)계좌 | 연금저축신탁 | 연금저축보험 | |
---|---|---|---|---|
취급기관 | 펀드판매사 | 은행 | 생명보험사 | 손해보험사 |
운용자산 | 공모펀드 및 ETF (레버리지 및 인버스 제외) |
채권형,금리연동상품 (주식최대10%까지가능) |
금리연동형(월변동 공시이율) | |
납입방식 | 자유 | 자유 | 정기납 | |
예금자보호 | x | O | O | O |
장점 | 다양한 펀드로 분산투자가능 연금자산 리밸런싱 가능 높은 기대수익률 |
원금보전 | 최저보증이율 有 종신연금지급 가능 |
최저보증이율 有 |
단점 | 시장 등락에 따른 성과 변동 | 낮은 운용수익, 상품전환 한계 | 자유납입 불가, 자산 리밸런싱 불가능 |
가입시 유의사항
연금저축계좌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외수령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부과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있습니다.
홈페이지(www.hanwhawm.com) 및 협회(www.kofia.or.kr) 웹사이트에서 연금저축 수익률, 수수료, 유지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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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UIDE
-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금융투자상품<집합투자증권>은 <자산가격 변동>, <환율 변동>, <신용등급 하락>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(0~100%)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
- 투자자는 금융상품<집합투자증권>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가입 전 (간이)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-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증권거래비용,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 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(16.5%)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.
- 종류형 펀드의 경우,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·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국내주식 거래 시 수수료는 0.15%(MTS 기준)이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한화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4-632호(2024.08.29~2025.08.2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