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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/절세/테마펀드

연금펀드는 연금저축계좌와 구)개인연금으로 분류가 가능하며, 연금저축계좌는 2013년 소득세법령 개정에 따라 도입된 연금계좌 중 하나로서, 일정기간 납입한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계좌 단위의 세제혜택 상품입니다. 구)개인연금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판매된 연금형 금융상품으로 소득공제와 연금 수령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품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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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펀드목록
    펀드명 수익률(%) 1년
    수정기준가
    매수
    3개월 6개월 1년 3년 설정후
    관심펀드 성과비교 5개까지 비교가능

    GUIDE

    •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<집합투자증권>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투자 전 (간이)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    • 이 금융투자상품<집합투자증권>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
    • 금융투자상품<집합투자증권>은 자산가격변동, 환율변동, 신용등급하락, 부동산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 손실(0%~100%)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
    •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.
    • 증권거래비용,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수정기준가란 기준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결산을 감안하지 않고 기준가를 계속 누적한 값이므로 펀드의 기간 수익률은 수정기준가의 증감폭으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펀드등급(등)은 펀드평가사인 제로인이 운용기간이 3년 이상인 펀드를 대상으로 수익률과 변동성(위험)을 동시에 고려하여 산출한 것입니다. 별5개가 가장 우수한 펀드로서 상위 10%에 포함되는 펀드에 부여되며, 별4개는 상위 33%, 별3개는 상위 67%, 별2개는 상위 90%, 나머지 펀드에는 별1개가 부여됩니다.
    •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·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   • <외화자산의 경우>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MMF는 시가와 장부가의 차이가 ±0.5%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가로 전환됩니다.
    • 하이일드 채권은 투자원금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재간접형펀드는 피투자펀드 보수(운용:연~%)및 증권거래비용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레버리지형 펀드는 투자원금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레버리지펀드(2배,인버스,인버스2배)의 기간 수익률은 추종하는 기초자산(지수)의 일간 수익률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(일정금액 지급방식) 투자결과가 부진한 경우 월지급액이 투자원금에서 지급되어 투자원금이 감소될 수 있으며, 경우에 따라 월지급이 조기 중단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(이익금 분배방식) 투자결과에 따라 월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,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본 자료는 펀드평가회사와 펀드운용회사의 자료를 기초로 한화투자증권의 펀드평가방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, 산출방법 및 표기방법에 따라 여타의 자료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펀드 상품의 판매나 권유를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며,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 참고자료로써, 한화투자증권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    •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한화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4-513호(2024.07.15~2025.07.1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