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주식 거래안내
배당소득세
과세대상 | 현금배당, 주식배당, 무상증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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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당지급일 | 한국예탁결제원 지급일 기준 (현지 지급일과 차이 발생 가능) |
적용환율 | 국내 지급일(계좌 반영일) 기준 환율 적용 |
배당소득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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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해외주식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 및 납부 대상입니다.
- 배당소득 관련 현지 국가 납부 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주식 배당 시 현지 원천징수 없이 입고되는 경우 국내 세율 15.4%가 적용됩니다.
양도소득세 신고
- 해외주식 매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지난해 해외주식을 매도한 경우 양도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 의무가 발생됩니다. (양도차손 발생 시에도 신고가 원칙)
- 매년 1월1일 ~ 12월31일 기간 내 매도한 내역에 대해 다음해 신고기간(5월1일 ~ 5월31일)에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.
(신고기간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) -
신고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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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신고
- 양도소득세 신고 : 국세청 홈택스 http://www.hometax.go.kr
- 지방소득세 신고 : 위택스 http://www.wetax.go.kr - 서면신고 : 관할 세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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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신고
양도소득세 계산
양도가액 | 양도금액 x 주식수량 x 결제일 환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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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취득가액 | 취득금액 x 주식수량 x 결제일 환율 |
- 기타 필요경비 | 수수료 및 제세금 합 x 결제일 환율 |
= 양도소득금액 | |
- 기본공제 | 기본공제 연 250만원 (전 증권사 합산) |
= 양도소득과세표준 | |
X 세율 | 양도소득세율 20% + 지방소득세(양도세의 10%) |
= 산출세액 | |
- 세액공제+감면세액 | 외국납부세액 공제 외국납부세액조회 |
= 신고 및 납부할 세액 |
- 동일 연도에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합산이 가능합니다. (단, 국내주식의 양도차익, 양도차손과는 합산 불가)
-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환율 변화에 따라 외화자산의 투자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