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무별 안내
실권주 청약이란?
- 유상증자를 할 때 구주주들이 신주 인수권을 포기한 주식인 실권주를 일반 투자자들을
대상으로 공모하는 것을 말합니다. 주간사를 맡은 증권사에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. ※ 실권주 총수량이 5,000주 미만이거나 실권 총금액(발행가 x 실권총수량)이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주간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고 청약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실권주 청약시간
- 월~금 08:00~16:00
- ※ 청약시간은 발행회사의 요청 또는 공동 주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