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객확인제도가 보다 강화됩니다.
한차원 더! 업그레이드 된 고객확인제도
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은 현행 고객신원확인사항 외에 거래의 목적,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현행 : 고객신원확인사항(성명,주민등록번호,주소,연락처)
- 향후 : 고객신원확인사항 + 거래의 목적, 거래자금의 원천 및 출처, 예상거래 금액 및 횟수 등
대부분의 고객은 지금처럼 간단한 절차로 OK
고객이나 금융거래의 종류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이 없는 경우
현재와 같이 고객신원사항의 확인만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.
시행시기: 2008년 12월 22일 부터 시행됩니다.
시행기관 : 일반 금융기관은 물론 카지노에서도 시행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