네, 가능합니다.
계좌개설을 희망하시는 경우 영업점(월~금요일 영업일기준 8:00 ~ 16:00)에 서류를 지참해 방문해 주세요.
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에 의해 개설이 가능합니다. 친권자인 부모가 있을 경우, 조부모는 법정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.
단,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(본인서명사실확인서, 계좌개설에 대한 위임)을 구비하신 경우에는 개설이 가능합니다.
본인 내방
본인 실명확인증표(주민등록증이 원칙)
가족대리인
대리인 실명확인증표,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, 3개월 이내 발급분), 거래인감, 위임장
일반대리인
본인 및 대리인실명확인증표, 인감증명서(본인서명사실확인서)원본, 위임장(인감증명서상의 인감날인), 거래인감
미성년자(만 19세이하)
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,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, 3개월 이내 발급분), 거래인감
※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,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로만 가능합니다.